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부터 납부기간까지

집이 한 채여도 종부세 대상자일 수 있어요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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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김국민 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집이 한 채인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죠. 알고 보니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집이 한 채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종부세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간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종부세 콘텐츠와 연관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집 앞에 사람이 서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돋보기로 살펴보는 모습이다.

종부세 뜻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집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집과 땅의 공시가격에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부과돼요. 

✅ 공시가격이란?

주택이나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가격이에요.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시세와 달라요.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라고 불러요.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총 3가지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가진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 그리고 공제금액을 알아야 해요. 공제금액은 과세대상별로 달라요.

과세대상 추가 설명 공제금액
주택 집(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과 그 집이 지어진 땅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 집이나 상가와 상관이 없는 땅,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건물이나 사무실이 있는 땅 80억원

출처: 국세청(2024.12.10 기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 집 한 채를 소유한 경우를 말해요. 이때 이 집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집이어야 해요. 또한 공동 소유가 아닌 단독 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요.

종부세 어떻게 정해질까?

종부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앞에서 언급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일부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반영되게 설정한 비율이에요. 2024년 기준,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② 과세표준

앞에서 말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주택이 있는 김국민 씨는 1세대 1주택자예요. 따라서 12억원을 공제받아요.

 

13억원 – 12억원 = 1억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요.


1억원 x 60% = 6천만원


따라서 김국민씨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에요. 종부세는 이 6천만원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종부세 세율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에요. 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 x 세율 = 종부세

주택(2주택 이하)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출처: 국세청, 개인 기준 세율(2023년 이후)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출처: 국세청, 개인 기준 세율(2023년 이후)

앞에서 설명한 1세대 1주택자인 김국민 씨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었어요. 따라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 세율 0.5%가 적용되죠. 김국민 씨가 낼 종부세는 30만원이에요.


김국민 씨의 종부세

6천만원 x 0.5% = 30만원

✅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돼요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이미 재산세를 한 번 납부한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어요. 만약 아파트 재산세를 냈다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이 종부세 산출액에서 공제돼요.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내가 낼 종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종부세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1. 연령별 공제

  •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돼요. 단, 최대 공제 가능 한도는 80%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2024년은 12월 16일까지)


일반적으로 세금은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농어촌특별세 제외) 종부세 납부기간 이후 6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를 하려면 종부세 납부기간 내 분납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종부세 분할납부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납부할 종부세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예. 납부할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 분납 가능)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납부

종부세 FAQ

Q1. 2024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A1. 네, 달라진 점은 크게 2가지예요.

 

①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중과배제 주택이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외로 지정한 주택이에요.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이 해당돼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2024년에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어요.

 

②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이에요.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

✔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2024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CR리츠가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까지 합산배제 주택 범위가 확대됐어요.

Q2. 배우자 또는 가족과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제되나요?

A2.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요. 따라서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다면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요. 따라서 12억원이 공제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3. 종부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늦게 납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네,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이 있어요.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내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 계산 실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종부세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 고의적으로 종부세 적게 신고하면?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 종부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부과돼요. 납부할 종부세가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종부세 절세 꿀팁

🔸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세요.

주택을 파는 경우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사는 경우 6월 2일 이후로 선택하면 좋아요.

 

🔸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다면 특례 적용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잘 따져보세요.

특례 적용을 받으면 공제금액은 12억원, 세액공제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면 부부 각각 9억원, 합산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카드사 종부세 납부 이벤트를 확인해보세요.

무이자 할부나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가격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종부세 과세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블로그,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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