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7월 그다음 해 시행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앞으로 바뀌는 세법 개정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이번 정부 발표안 중 큰 관심을 끈 내용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은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혼인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증여일 현재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내인 예비부부거나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억원 한도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가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0년합산)과 함께 받는다면, 신혼부부 각자 기준으로 1억 5,000만원이 되므로, 부부 기준으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대로 시행될경우,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