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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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부는 매년 7월 그다음 해 시행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앞으로 바뀌는 세법 개정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이번 정부 발표안 중 큰 관심을 끈 내용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은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혼인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증여일 현재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내인 예비부부거나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억원 한도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가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0년합산)과 함께 받는다면, 신혼부부 각자 기준으로 1억 5,000만원이 되므로, 부부 기준으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대로 시행될경우,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금융상품 변화

가입 조건이 정해진 대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현역군 복무자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혜택은 2026년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등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혜택은 2025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공모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적용하는 세제혜택도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사적연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로 절세혜택을 받고 연금수령 기간 중에는 3~5%(소득세 기준)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한다. 연금수령 기간 중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받으려면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한다.

 

만일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하므로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사적 연금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로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한도 금액을 연간 1,500만원까지 늘려 우대함으로써, 세금부담 절감과 함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부담 완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받는 공제가 일부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주택 취득 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는 상환 기간 및 상환 방법에 따라 연 300만~1,8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 중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2024년 이자상환액부터는 연 600만~2,0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지만, 2024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주택 등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납입 한도는 현재 연 240만원이나 2024년 납입분부터는 연 300만원으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개정안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40% 세액공제율을 신설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024년 이후 지출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에 대해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도 없이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가업승계 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가 가업의 일정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방식은 증여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 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증여세부담을 보다 완화해 과세표준 30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300억원 초과분은 20%)한다. 또 납부할 증여세도 최대 2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완화하고 가업승계 이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현재보다 완화, 허용할 예정이다.

기타

주식에 직접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배당세액 공제율이 현재 11%에서 인하된다. 올해 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10%로 인하 적용할 예정이다.

※ 본 칼럼은 지난 7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국회심의 등 법률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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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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