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애플 주식만 팔고 아마존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원만 실현할 경우 전액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처럼 양도차익이 크다면 매년 분산해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한 번에 하는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식 양도 시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될때는 미국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0년 내 증여한 내역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범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미국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이와 같이 증여받은 후 매각 시 양도차익이 감소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예정이므로, 주의한다.
한편 보유한 미국 주식에 대하여 배당받을 때 국내 증권사가 15% 원천징수한 다음 수령하게 된다.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거주자의 비과세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내역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