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세 상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활용한 절세 상식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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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뒤로 TAX가 적힌 종이가 세워져있다. 그 옆으로는 책이 쌓여있는데, 쌓인 책 위에 여자가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 분산이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 유형을 세법상 구분하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1년간의 소득을 구분해 합산한다.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의 곱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의 합산이 아닌 분산이 이뤄지도록 발생 기간을 나누는 것도 절세 포인트다. 세율적용 방식을 절세 방향에서 활용하려면 해당 소득이 소득 금액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지 살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소득 금액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방식이 있다.

현재 소득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은 합산소득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소득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소득세 합산 기준이 1년 단위라는 점을 활용하면, 동일 연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소득 발생 연도를 분산하는 방식도 유리할 것이다. 이 외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유형이나 조건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니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단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가로 보유기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세법에서는 단기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판단하고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반면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 50%(양도 자산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일 경우 7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양도소득세율 40%(양도 자산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일 경우 60%)를 적용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감안해 양도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지만, 세금 계산은 양도 자산 자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양도자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독 소유자인 경우라면 전체 양도차익의 100%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지만,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단독 소유자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동일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계산된다. 공동명의 취득은 소유자 전원의 자금 출처 등 고려할 추가 이슈가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시점에 공동명의 적용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절세 계획을 세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일반 누진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2023년 11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소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으로 추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내년 5월 10일 이후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법상 주의할 내용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한 검토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이거나 별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 등을 말한다. 이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일반 양도소득세율 6~45%에 10%p를 추가한 16~5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대신 비사업용 토지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최고 30% 한도)은 가능하다. 비사업용 토지의 상태에서 그대로 양도하면 일반 부동산으로 양도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양도 전세무전문가와 상담해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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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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