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득 유형을 세법상 구분하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1년간의 소득을 구분해 합산한다.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의 곱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의 합산이 아닌 분산이 이뤄지도록 발생 기간을 나누는 것도 절세 포인트다. 세율적용 방식을 절세 방향에서 활용하려면 해당 소득이 소득 금액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지 살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소득 금액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방식이 있다.
현재 소득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은 합산소득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소득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소득세 합산 기준이 1년 단위라는 점을 활용하면, 동일 연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소득 발생 연도를 분산하는 방식도 유리할 것이다. 이 외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유형이나 조건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니 이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