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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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요즘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현재의 금액에서 더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K-포모족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포모(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일종의 고립 공포감, 소외 불안 증후군을 말한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과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일지 자세히 알아보자.

◇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세금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로, 취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및 상속세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다.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한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현금을 증여받거나 가상자산을 증여·상속의 사유로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증여 받거나 상속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증여나 상속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가액은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인데 증여내역이 노출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의 보유, 자산추적 등이 가능하다고 하니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의 매매로 인해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현재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준용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지만 그외 거래를 할 경우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또 2025년부터 세금이 과세되므로 기존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의제취득가액(24년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금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하면 된다.

◇ 추가 주의사항은?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기타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면 법인세, 근로자가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 작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재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여부를 확인하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과세에 대한 내용은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이 발표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과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금융투자손익과 상계를 적용하고 손실은 이월공제를 적용하자는 내용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적용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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