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로, 취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및 상속세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다.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한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현금을 증여받거나 가상자산을 증여·상속의 사유로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증여 받거나 상속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증여나 상속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가액은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인데 증여내역이 노출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의 보유, 자산추적 등이 가능하다고 하니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의 매매로 인해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현재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준용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지만 그외 거래를 할 경우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또 2025년부터 세금이 과세되므로 기존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의제취득가액(24년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금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