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사업한 경험이 있는 K 씨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해외 현지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 뉴스를 보던 중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했는데 무슨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걸까.
A.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역외소득의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해외에 소재한 금융계좌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작년 신고 인원은 총 5419명, 신고 금액은 186조4000억 원이었다. 2011년 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 문화가 정착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