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 방법 | 고배당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알아봐요

배당금 세금 종류는?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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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걸 말하며, 배당주는 이런 배당을 정기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해요.
  • 배당주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일 전(거래일 기준)에 해당 주식을 사야 해요.
  • 정부는 앞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신,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어요(2026.01.01. 이후 적용 예정).

주식시장에는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금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배당주를 갖고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배당금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배당주 뜻부터 투자 방법,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살펴볼게요.

배당주 투자 방법 | 고배당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알아봐요

배당주 뜻

배당주란

배당주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정기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해요. 배당주는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배당금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배당금으로 다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2월, 정부가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많이 하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어요.

현금 배당과 현물 배당

배당은 현금 배당과 현물 배당으로 나뉩니다.

 

  • 현금 배당: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현금으로 나눠줘요. 배당액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A 회사가 있다고 해 볼게요.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배당금은 1,000원*100주로 총 100,000원이에요. 뉴스 기사에 나오는 배당금은 대부분 현금 배당을 가리켜요.
  • 현물 배당: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주식 등 다른 방법으로 나눠줘요. 배당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물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회사 주식, 사채*, 옵션** 등이 있어요.

*사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옵션: 미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주식·채권·금 등)을 특정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 Tip. 배당주 투자할 때 꼭 알아둘 용어

  • 배당성향: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중
  • 배당률: 주식의 액면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
  • 배당수익률: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 
  • 시가배당률: 기업의 현금 배당 총액을 현재 주가로 나눠 계산한 값

*당기순이익: 기업이 일정 기간 경영활동을 벌여서 얻은 최종 이익으로, 수익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

**액면가: 회사가 설립될 때 처음으로 정한 한 주당 가격

고배당주, 우선주, 배당성장주

배당주, 어떤 유형이 있나요?

배당주 유형으로는 고배당주, 우선주, 배당성장주가 있어요. 각 배당주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 고배당주: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고배당주는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배당수익률이 연 4~5% 이상이면 고배당주로 분류해요.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금융주와 통신주가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업종별 평균 시가배당률은 금융업이 3.80%로 가장 높았어요. 이어서 전기가스업이 3.61%, 통신업이 3.49%였고요.

✅ 우선주: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 받는 주식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에요.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찬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주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식을 거래할 때 종목명에 ‘우’가 붙어있는 기업을 찾으면 돼요.

✅ 배당성장주: 배당금이 꾸준히 오르는 기업

배당성장주는 현재 시가배당률이 낮지만 앞으로 올라갈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말해요.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거나 주주권을 강화하는 추세 등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기업이죠.

배당주 투자 방법은?

주식 거래 계좌 만들기

배당주에 투자하려면 KB able Plus 통장처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 계좌가 필요해요. 주식 거래 계좌가 있어야 원하는 종목을 사거나 팔 수 있어요.

💡 KB able Plus 통장이란?

KB able Plus 통장은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입니다. KB able Plus 통장을 만들면 KB증권 증권 거래 계좌와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동시에 개설돼요. 배당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식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개인사업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임의단체는 가입할 수 없음)

배당주 고르기

주식 거래 계좌가 준비됐다면, 이제 배당주를 고르면 돼요.  배당주를 고를 때는 해당 기업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세요.

기업별 배당금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기업명을 검색하면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나 증권사 앱에서도 기업별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기준일이에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일 전(거래일 기준)에 주식을 사야 합니다. 만약, 배당기준일이 수요일이라면 월요일에는 주식을 사야 하죠. 주주명부에 올라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배당기준일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금 세금 내야 하나요?

배당소득세 내야 해요

배당주로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요.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내야 해요

연간 금융 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6.6~49.5%(지방세 포함)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고,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정이에요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6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신,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어요. 기업의 배당 확대로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고배당 기업: 전년에 비해 현금 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등 제외) 가운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출처: 기획재정부


하지만 구체적인 세율은 바뀔 수 있어요. 2025년 11월 26일 기준, 국회에서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또 시행 시기도 당겨질 수 있어요. 애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 시행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에요.

배당주 자주 묻는 질문

배당주란 무엇인가요?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배당주는 이런 배당을 정기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해요.

배당주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주에 투자하려면 먼저 증권 거래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계좌가 준비됐다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과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투자하면 돼요.

배당금 받으려면, 배당주 언제 사야 하나요?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기준일인데요. 배당주에 투자해 배당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일 전(거래일 기준)에 해당 주식을 사야 해요.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수요일이라면 월요일에는 주식을 사야 하죠. 주주명부에 올라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배당기준일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IN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현재는 연간 금융 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세율 45%(지방소득세 제외)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6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신,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어요. 이를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요. 기업의 배당 확대로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시기는 바뀔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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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885호(2025.11.28.) (유효기간: 2025.11.28.~20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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