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세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1.25

읽는시간 4

0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세제분야도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역시 다양한 내용들이 변경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동산세제의 변화가 눈에 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던 세금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부동산 세제가 변경될지 상세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가 1년 더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20~30%의 세율이 중과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시적 완화 기간에만 양도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2024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6~4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완화된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에 해당될 경우 현재 중과세율의 5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주택부터는 4%, 4주택(조정지역은 3주택)부터는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인하된다.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안이 발표된 2022년 12월21일의 취득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변경된다.

2022년까지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유상매매와 동일하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므로 취득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적용기간 확대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과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활용해 취득원가를 높인 후 양도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단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의 법대로 5년이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하던 중과세율이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기준일인 2023년 6월1일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다면 2022년까지는 1.2~6%로 적용되던 세율이 2023년부터는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다만 3주택 이상일 경우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과세율(2~5%)이 적용된다.

◇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기본세율(1~3%)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여부와 세목에 따라 처분기한이 달랐지만 2023년 1월12일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각 세목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단기 양도세율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분양권·주택·입주권을 2년미만 단기보유 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60%~70%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인 45%(1년 미만 보유)로 되돌릴 계획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개정이 되거나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단기 양도세율 개정'은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있는 내용이지만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를 얻어 시행될 수 있을지 향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각종 세금을 쉽게 설명합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합니다.

한아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