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기본세율(1~3%)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여부와 세목에 따라 처분기한이 달랐지만 2023년 1월12일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각 세목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단기 양도세율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분양권·주택·입주권을 2년미만 단기보유 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60%~70%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인 45%(1년 미만 보유)로 되돌릴 계획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개정이 되거나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단기 양도세율 개정'은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있는 내용이지만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를 얻어 시행될 수 있을지 향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