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마련 어려울 땐 연부연납 제도 활용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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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부동산 등 처분하기엔 촉박
  • 일정 기간 나눠 낼 수 있어
  • 담보물-가산금 확인해야

Q.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후엔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달해준 상속세 납부서를 보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다.

A.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는 슬픔을 추스르고 다양한 서류를 준비, 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욱 촉박하게 느껴진다.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 현금자산이 없다면 당장 고액의 상속세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부연납(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수년간 나눠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에 걸쳐 납부가 가능하다. 가업상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년까지도 가능하다.

각 회분에 분납할 세액은 연부연납 대상 금액을 ‘연부연납 기간+1’로 나눈 값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억 원이고 5년 동안 나눠 낸다면 3억 원을 6(5년+1)으로 나눈 5000만 원이 1회분 세금이 된다. 참고로 각 회분 금액이 최소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담보 제공이 필수다. 부동산을 담보 제공용으로 신청한다면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세무서장 판단하에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물건, 이미 은행의 저당권 설정이 과도한 물건 등 담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도 있다. 부동산 외에도 금전,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을 활용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연부연납 선택 시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이 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듯이 국세청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며 최근에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반영해 1.2%에서 2.9%로 인상됐다. 납기 중에 이자율이 변동된다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약 납부 중에 자금 사정이 해소돼 일시납으로 완납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원칙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의 신청 거부, 주소 불명, 유류분 소송 등 공동 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한도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상속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좋은 방안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연부연납이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콘텐츠는 '동아일보'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도훈

KB 세무 전문위원

수시로 바뀌는 세법,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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