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부연납(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수년간 나눠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에 걸쳐 납부가 가능하다. 가업상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년까지도 가능하다.
각 회분에 분납할 세액은 연부연납 대상 금액을 ‘연부연납 기간+1’로 나눈 값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억 원이고 5년 동안 나눠 낸다면 3억 원을 6(5년+1)으로 나눈 5000만 원이 1회분 세금이 된다. 참고로 각 회분 금액이 최소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담보 제공이 필수다. 부동산을 담보 제공용으로 신청한다면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세무서장 판단하에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물건, 이미 은행의 저당권 설정이 과도한 물건 등 담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도 있다. 부동산 외에도 금전,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을 활용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연부연납 선택 시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이 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듯이 국세청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며 최근에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반영해 1.2%에서 2.9%로 인상됐다. 납기 중에 이자율이 변동된다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약 납부 중에 자금 사정이 해소돼 일시납으로 완납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원칙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의 신청 거부, 주소 불명, 유류분 소송 등 공동 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한도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상속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좋은 방안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연부연납이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