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배제 신고
첫째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배제 주택으로 신고 가능하다.
특히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올해 초 4곳(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될 경우도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 5년 이상 계속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외 미분양주택이나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이 가능하다.
◇ 특례 신청
첫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른 세대원 포함)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12억원을 기본공제금액으로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세자의 연령과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연령이 최소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다면 필히 특례적용 여부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서 유리한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납세자가 이를 비교계산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도 특례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특례신청을 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납세자의 상속지분이 40% 이하, 상속받은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가능하다.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