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미리 체크해보세요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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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올해도 돌아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토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보유세 개념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다른 국세와는 다르게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세자에게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12월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기 전 9월에 해야하는 일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례신청을 해야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세금을 고지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들의 세세한 상황까지 고려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미리 신청을 해야 억울하게 세금을 과다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시기를 놓치지 않고 9월에 꼭 신청을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합산배제 신고

첫째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배제 주택으로 신고 가능하다.

특히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올해 초 4곳(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될 경우도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 5년 이상 계속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외 미분양주택이나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이 가능하다.

◇ 특례 신청

첫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른 세대원 포함)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12억원을 기본공제금액으로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세자의 연령과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연령이 최소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다면 필히 특례적용 여부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서 유리한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납세자가 이를 비교계산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도 특례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특례신청을 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납세자의 상속지분이 40% 이하, 상속받은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가능하다.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의미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을 했다면 신청내용이 유지되므로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추가 주택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주택을 제외해야 하는 등의 변동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및 제외(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나 특례를 신청해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된 종합부동산세액 뿐만 아니라 이자상당가산액까지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결국 정확한 성실신고가 절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가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 기존의 특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안내문을 관심있게 확인해 봐야 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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