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시작할게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됩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건 이번이 최초인데요.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2. 공무직 근로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직종인데요.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일을 하며,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무원과는 별개
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의 공무직 정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정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구시는 행안부의 정년 연장 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4. 정년 연장 외쳤던 지난날
그동안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용 기간 연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향후 65세로 연장되고,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까지 상향한 것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불을 댕겼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