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사장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날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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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사장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날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
이럴 때 지급해야 해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급하면 돼요.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 또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구두 합의로 정한 근무일을 뜻해요.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로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5일이 소정근로일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이때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 기준이에요.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만 없으면 인정돼요. 반면 만근은 지각·조퇴·결근 없이 모든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경우를 말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주휴수당 계산 방법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CASE 1. 하루 10시간씩, 주 8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CASE 2.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8시간 x 10,030원 x 25 ÷ 40 = 50,150원
🔎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당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일하는 일반 근로자 대비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곱하면 돼요. (8시간 x 시급)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고용 형태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방법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상태로 급여가 지급돼요. 월급을 책정할 때 이미 유급휴일이 반영된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급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드시 그 구성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은 기본시급 12,500원 + 주휴수당 2,500원으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구분이 있어야 하죠.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주휴수당 지급
주의할 점 살펴보기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볼게요.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주 있는 대리 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근한 동료 대신 일한 경우, 그 추가 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가 대리로 10시간 더 일해도, 주휴수당 계산은 원래 정해진 20시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더라도 그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면, 주휴수당은 7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업종별 주휴수당 FAQ
헷갈리는 사례 모아보기
💁🏻 음식점은 주말이 가장 바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비교적 한가한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가 ‘매주 월요일 휴무’라면 그날을 주휴일로 삼아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식당이라면, 직원과 협의해 각자 다른 요일로 나눠서 지정해도 무방하고요.
💁🏻 편의점이나 카페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곳 모두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가게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쉰 게 아니라, 사업주(학원 측)가 자체적으로 방학을 정해서 쉬게 했다면 근로제공을 못한 게 아니라 면제된 것으로 봐요. 따라서 개근으로 인정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해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노무사 윤종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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