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산취득세 도입 공식화
지난 12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75년간 유지된 상속세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2. 상속인 부담 완화가 목적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면제 기준(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등 현재 상속세 체계가 물가나 집값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수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누진구조가 완화됩니다.
가령, 지금은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인들이 20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 본인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죠.
3. 2028년 본격 시행
정부는 이달 중으로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6년에 새로운 과세 집행시스템이 구축되고,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