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 제도 시행, 대·중소기업 상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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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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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 모형의 철이 쌓여져 있으며, 본래의 색깔은 파란색인데 녹이 슬며 파란색이 벗겨진듯한 모양이다.

핵심만 콕콕

  • 지난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 공정한 거래 기반이 만들어질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 정부는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나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1.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지난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 상생 협력 실현될까

윤석열 정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손꼽았는데요.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기대하죠.

3. 15년을 기다린 중소기업?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 질서 왜곡 우려 탓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자 논의가 진전된 건데요. 정부와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제도가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1. 원자재 가격과 연동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 서러웠던 지난날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했는데요. 정해진 계약을 지키지 못해 공급망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약정서에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죠.

납품대금 연동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1. 기대 중인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돼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죠.

2. 예외 조항은?

그러나 모든 수탁·위탁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한다면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죠.

3.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중소기업에 연동제 미적용에 합의하도록 강요하거나, 1억 원 이하 소액으로 ‘쪼개기 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 안착할 수 있을까?

1. 탈법행위 감시에 힘쓸게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현장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중기부에 정기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되는데요.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올해는 제재 안 할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자진 시정을 통해 연동제 관련 조항에 적응할 시간을 준 거죠.

3. 동행기업 모집은 성공적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해 왔습니다. 참여 유도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과태료·벌점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효과를 봤는데요. 지난달 26일까지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6,533곳으로 중기부의 올 연말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4. 방심은 일러

이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극복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0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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