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지난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 상생 협력 실현될까
윤석열 정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손꼽았는데요.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기대하죠.
3. 15년을 기다린 중소기업?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 질서 왜곡 우려 탓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자 논의가 진전된 건데요. 정부와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제도가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