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복지할인이란 복지요금 감면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통신비 복지할인 들어보셨나요?
통신비 복지할인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령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기초연금수령자로, 이 중 본인이 해당한다면 통신비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복지할인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며, 더 이상 통신비 복지할인 대상이 아니라면 혜택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