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국민연금 꿀팁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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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사람이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동일시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소득 없을 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볼펜을 쥐고 있는 손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 뒤로는 동전과 지폐, 보고서 등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달리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동안에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재산이 아닌 소득에 의해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건강보험료와의 차이점이다.


그럼,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까?


은퇴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불입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지만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재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네 가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4가지를 간단한 아이콘과 해시태그로 안내하는 이미지. 그 방법에는 '두루누리 지원제도',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 첫 번째, 두루누리 지원제도
     -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에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 두 번째,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한다.

 

  • 세 번째, 농·어업인 지원제도
     -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지역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월 보험료에 따라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 네 번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 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월 최대 45,000원)한다. 이를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지원 제외의 경우

 

  • 재산과세표준 6억원이상
  • 종합소득 1,680만원이상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 후 전화/우편/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납부 예외 중인 분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연금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미래의 연금수급액을 늘려보자!

노지원

KB골든라이프센터장

은퇴 후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한 일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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