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달리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동안에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재산이 아닌 소득에 의해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건강보험료와의 차이점이다.
그럼,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까?
은퇴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불입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지만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재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