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금융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필요해요.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반드시 고객확인(CDD)을 해야 하는데요.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요.
①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것
②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고위험 거래나 고객*에 대해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