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가 더욱 고도화된 요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찰서나 은행에 가기 전 즉시 실행해야 하는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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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가 더욱 고도화된 요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찰서나 은행에 가기 전 즉시 실행해야 하는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부터 돈을 날릴 위험이 높은 투자 기회를 제시하는 ‘투자 사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주요 유형 3가지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재산을 탈취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빙자, 공공기관 사칭, 납치·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로 유인 후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를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을 대량 발송하여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 및 재산을 탈취합니다. 택배, 공공기관, 지인·선물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ase 1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사기계좌 신고’부터
지인을 사칭한 금전 요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검찰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즉시 상대방 계좌(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사기범이 입금된 돈을 빼가는 것부터 빠르게 막아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하면 사기범 명의로 된 계좌 중에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대면 및 비대면 출금이 모두 제한됩니다. 반면,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사기범의 다른 계좌는 비대면 출금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내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고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대면 출금: 은행 창구에서 출금
*비대면 출금: ATM 거래, 인터넷/폰 뱅킹 등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마친 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②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지점에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 (신분증 지참)
피해구제는 지급정지 신청일 기준 3일 안에 신청하세요(은행 영업일 기준). 해당 기간 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후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기계좌 지급정지는 자동 해지됩니다.
CASE 2
가짜 문자 속 URL을 누른 후 악성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최근 유행하는 금융사기 수법은 가짜 문자 속 악성앱이 설치되는 URL을 누르게 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가짜 모바일 청첩장,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가짜 광고 문자 형태예요. 문자 속 URL을 누른 후 악성앱이 설치된 것 같다면 아래 안내를 따라 대처하세요.
※ KB스타뱅킹 앱 이용 시 : 스타뱅킹 접속 > 악성앱 탐지되면 팝업 > 팝업에서 삭제 버튼 누르고 삭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이때, 다른 휴대폰 또는 PC 사용을 권장 드려요.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본인 확인(휴대폰 인증)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새 계좌 및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걸기
원치않는 출금을 방지하려면 본인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지급정지를 신청할 때는 다른 휴대폰 또는 PC 사용을 권장드려요.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시킬 수 있어요.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본인 계좌 지급정지] > ‘은행권/제2금융권/ 증권사’ 선택 후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 선택 > 지급정지 신청
사기범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여부 확인
① 개통된 통신사 고객센터로 즉시 명의 도용을 신고하고, 회선 해지를 신청하세요.
②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설되지 않게 차단하세요.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 제한 서비스 >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이것까지 하면 더 안전해요!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대출이 있는지도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기존 인증서를 폐지 후 재발급 받으세요. 신분증도 재발급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이 콘텐츠는 2024. 4.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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