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집 한 채로 새 집 두 채? 1+1 입주권 이제 못 받나요

부동산은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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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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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실거주 외에 한 채를 더 받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인기가 높았던 1+1 입주권. 앞으로 이 1+1 입주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가구 조합원이 두 채의 집을 받는 1+1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1+1 입주권'의 요건을 3가지로 요약했다.

1+1 입주권은 기존 1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2가구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2013년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 소유한 주택 대지지분이 넓어 감정평가액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높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재개발 때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합니다. 주로 전용 84㎡ 한 채와 59㎡ 한 채 또는 59㎡ 두 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1+1 입주권은 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1 입주권은 큰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두 채의 신축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어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입주권 두 채의 조합원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고, 준공 전까지 두 채를 분리해 팔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되는데요. 도정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받은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받은 1채를 양도할 수 없고, 3년 동안은 최소 2주택자로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1+1 입주권 대신 대형 면적 1채를 택하기도

반포주공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재분양' 시 70%가 대형면적을 선택했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다고 알려진 1+1 입주권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정책에 따라 그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차기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 2, 4주구(디에이치클래스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종부세와 다주택자 세부담으로 인해 1+1 분양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가구가 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조합원 2,300여 명 중 55%가 1+1 주택을 원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분양 배정 수요 재조사에서 기존 조합원의 절반이 1+1 분양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받은 조합원 재분양 신청에서는 조합원의 70%가 전용 146㎡부터 234㎡까지 대형 면적 1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 신청에는 1,802가구 중 411건만 접수됐는데요. 전용 59㎡과 84㎡를 선택한 조합원은 대부분 1+1 주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형 평형에 대한 권리가액이나 가격 형성이 높은데다, 강남권 핵심 입지에 자리한 대형 면적 희소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에서 공사비 인상, 사업성 악화 막기 위해 1+1 공급 취소

서울 강북권 '알짜 입지'로 알려진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르는 공사비 부담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자, 조합 측에서 조합원에게 1+1 입주권을 주는 대신 일반분양을 늘려 사업 위험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권의 대규모 재개발 구역 중 하나인 북아현2구역은 기존 1,714가구에서 2,32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인 곳입니다.

2022년 7월, 이곳 조합은 1차 분양 신청 당시 감정평가액이 높거나 주택 면적이 큰 조합원에게 1+1 입주권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24년 1월, 1+1 입주권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같은 해 10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1+1 입주권을 취소하고 세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조합의 취소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조합은 기존 1+1 주택을 신청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 16일까지 평형 변경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공사비와 인건비로 인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1+1 분양(입주권)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 외에 한 채를 더 공급할 수 있는 사업에서 단지 규모가 줄어들게 돼 향후 주택 공급량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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