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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2년이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이 집에 직접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새 집주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달, 새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K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5일,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세입자A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A가 2020년 10월 16일, 원래 집주인이었던 B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문제는 터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시점이 새로운 집주인K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10월 30일보다 이전 시점이기 때문이었는데요. 2020년 11월 집주인이 된 K씨는 세입자A에게 실거주 할 것이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세입자A씨는 계약갱신청구를 이미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K씨는 세입자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집주인K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새로운 집주인K는 기존 집주인B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고 실제 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기 때문에 세입자A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세입자 허락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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