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악명 높은 지...하길래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폐지안도 나오는데… 얼마나 위험하길래

부동산은 처음이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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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지주택 관련 피해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내집마련의 꿈이 끔찍한 악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주의보

지주택 사기 다시 기승.... 서울시도 111개 조합 전수조사 나서

최근 경찰이 경기도 남양주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을 허위∙과장 광고 등의 협의로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2023.08.2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남양주시 오남읍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A씨 등4명을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협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파트 부지를70~80%만 확보했지만100% 확보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소개한 아파트 조감도 역시 허위로 밝혀졌고요. 이 사업에 엮인 조합원 수만 약650명이며 총 피해액은46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지는 착공은 고사하고 토지소유주와의 분쟁으로8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14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 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뭐길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 장점... 그러나 사업 지연, 과도한 부담금, 허위·과장 광고 등의 위험 커 주의해야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진행하는 토지 매입과 건축비 부담 등을 조합이 직접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일반 아파트보다10~20%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사업 기간이 무기한 길어지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추가 분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확보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이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이 결정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나 업무 대행비를 횡령해 문제가 생기거나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폐지안 나오는 이유는?

관련 주택법 강화에도 피해 계속돼... 폐지 촉구 움직임도

최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면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주택 제도를 폐지하자는 대정부 건의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이 제출한‘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건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건의안은 지역주택조합 브로커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세사기 수준의 피해가 생기고 있지만 현행법으로서는 뚜렷한 피해구제 방안이 없어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3500여 명이 속한 26곳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2016년도에는 서울과 부산 등 광역 지자체8곳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 및 관리 감독 강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금까지 지주택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조선비즈 기사(2023.08.18)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법은 2017년, 2019년, 2020년 등3차례에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합 탈퇴 및 환급 규정, 조합원 모집신고제도, 연간 자금운용 계획·집행실적 제출, 조합원 모집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마련됐는데요. 강화된 주택법을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지주택 사업을 통해 꾸준히 피해자가 생기고 있어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발 담근 지주택… 탈퇴 방법은?

지주택 탈퇴 조합가입 계약금 납부 후 30일 이전 가능 30일 이후에는 허위·과장광고 여부 입증해야

위의 사항으로 볼 때 지주택을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선택 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사업 등의 이유로 탈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파워 기사(2023.08.17) 내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말에 따르면, 우선 원칙적으로 조합가입 계약금 납부 후 30일 이전에는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납부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계약금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목을 받았던 지주택. 그러나 지금은 관련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오며 폐지까지 논의될 정도로 위상이 약화됐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가 추가 법률 보완 등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폐지될지 알 수는 없지만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기존 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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