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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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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