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의미.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어 소위 ‘줍줍¹’이라 불리기도 함
- 일반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산정하여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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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줍고 줍는다’의 의미로 분양 후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 청약에 비해 간소한 자격 요건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손쉽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신조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분류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세부 내용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른 입주자 모집 방식 예시
자료: KB경영연구소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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