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의 주요 내용

알고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a.k.a 줍줍)
시리즈 총 5화
2024.04.29

읽는시간 4

0

○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의미.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어 소위 ‘줍줍¹’이라 불리기도 함

  • 일반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산정하여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모집

¹ ‘줍고 줍는다’의 의미로 분양 후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 청약에 비해 간소한 자격 요건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손쉽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신조어

○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잔여세대발생 원인에 따라 ①무순위 사후접수 ②임의공급 ③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구분 가능

  • (무순위 사후접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자격 미달,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경우

    -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자수가 많은 경우로 주택 타입이나 평형별로 경쟁 발생 여부를 판단

    - 최근 이슈가 된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무순위 사후접수로 청약 모집

  • (임의공급)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된 경우

    -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자수가 적은 경우로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집 세대수가 많은 편

  •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불법 전매,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로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에 비해 모집 세대수가 적은 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분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청약캘린더'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2018년 12월 이후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이전에는 미계약이나 미분양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청약을 받아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집합시켜 추첨 방식으로 공급

    - 이러한 공급 방식의 경우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점이 존재

  •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관련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재하여 청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공급

    - 다만, 비규제 지역에서 시행되는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의 경우 청약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사업 주체가 직접 모집하는 것도 허용

○ 무순위 청약 제도는 잔여세대 발생 원인 외에도 청약 자격, 재당첨 제한 등에서 방식별로 차이가 존재

  • 청약 자격의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는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해당 주택 소재 지역 거주자로 한정

    - 임의공급은 사업 주체가 개별적으로 자격 요건을 정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나, 대부분 최초 모집 공고에서 청약이 미달되어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그 외에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여부, 유주택자, 동일 주택 기당첨자 제한 등에서 방식별로 차이가 존재

    - 미분양 주택 처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의공급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 시행되는 무순위 사후접수나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격 제한이 적은 편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세부 내용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세부 내용을 보여주는 표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회차별로 모집 방법이 다를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계약, 미분양, 계약 취소 등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한 가지 방식이 일률적으로 적용

  • 그러나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 모집 과정에 잔여세대 발생 원인이 바뀌면서 입주자 모집 방식이 변경되기도 하며, 단지가 아닌 주택 타입이나 평형별로 잔여세대 발생 원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 단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존재

    - (사례 ①) 최초 입주자 모집에서는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자수가 많았으나, 미계약 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접수에서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자수가 적을 경우 임의공급으로 모집 방식을 변경

    - (사례 ②) 특정 단지의 A, B, C 주택 타입 중 A, B는 입주자 모집 후 계약 포기 세대가 발생하고, C는 청약이 미달된 경우 A와 B는 ‘무순위 사후접수’, C는 ‘임의 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른 입주자 모집 방식 예시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른 '입주자 모집 방식' 예시를 보여주는 장표다.

자료: KB경영연구소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정종훈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