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가 사는 집...2가지

내가 사는 집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법 2가지

우리들의 집이슈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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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 한 채 가진 것을 빼면 별다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KB부동산이 한국인의 가장 큰 자산,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 324만원, 절반 이상 노후 준비 우려돼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조사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서 생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24만원, 최소 생활비는 231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대비 11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 사항이 ‘아주 잘 되어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가구’는 7.9%에 그쳤고,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에서도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있다’는 10.5%에 불과했으며, ‘부족하다’는 58.4%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은퇴한 가구나 하지 않은 가구 모두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금 등과 같은 '공적 수혜금'(30.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30.8%)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이 '가족의 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5.4%)이었으며, ‘개인 저축액, 사적연금’도 4.8%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조사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서 생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24만원, 최소 생활비는 231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대비 11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 사항이 ‘아주 잘 되어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가구’는 7.9%에 그쳤고,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에서도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있다’는 10.5%에 불과했으며, ‘부족하다’는 58.4%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은퇴한 가구나 하지 않은 가구 모두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금 등과 같은 '공적 수혜금'(30.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30.8%)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이 '가족의 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5.4%)이었으며, ‘개인 저축액, 사적연금’도 4.8%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노후 준비하려면?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공적 수혜금이나 공적 연금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는 적정 생활비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주택연금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인 주택(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인 주택(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부부 모두 사망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에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고요.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고, 지급 유형은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증가형 등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주택연금 월 수령액 예시에 따르면, 3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은퇴자가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 가입한다면 한 달에 88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다운사이징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갈아타는 대신 차액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그 차액(1억원 한도)를 연금계좌나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원을 가지고 있는 60대 고령가구가 8억원 상당의 집으로 갈아타면 1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차액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해 운영하면 연금소득을 늘리고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배상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갈아타는 대신 차액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그 차액(1억원 한도)를 연금계좌나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원을 가지고 있는 60대 고령가구가 8억원 상당의 집으로 갈아타면 1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차액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해 운영하면 연금소득을 늘리고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배상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데, 작년부터 연금수령액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단일세율 16.5%로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리비, 세금 등 주거비 절감 차원에도 주택 다운사이징은 고려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내게 맞는 전략은?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한 연금재원 확보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55~60세 사이인 경우 주택연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 가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2가지 모두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물론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해서 전월세를 이용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정든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나에게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입 가능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한 연금재원 확보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55~60세 사이인 경우 주택연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 가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2가지 모두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물론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해서 전월세를 이용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정든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2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8억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부부라면 7억원짜리 집으로 갈아타 차액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해 연금소득을 늘리는 한편,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168만1,000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 수령액 예시 기준).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만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퇴 후 적정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요. 내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등을 방법을 활용한다면 자녀의 부담도 덜고 노후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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