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사 가지 마세요!

부대리의 부동산 치트키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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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전세 보증사고, 2024년 정점 후 감소세
  •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효력 발생 개선
  •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한도 5억 상향

‘부대리의 부동산 치트키’ 콘텐츠 표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사 가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건물, 노트북, 경고 표지 일러스트가 배치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다 보면 한 번쯤 막히는 순간이 있죠?
호구 되지 않으려면 아는 것이 힘! 부대리의 부동산 치트키를 메모해 두세요.

전국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한 사건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봤어요.

전세 보증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 문제

'2021년부터 2026년 1~4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 금액 추이'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며,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매년 커져왔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누적 보증사고 금액은 11조 8,205억 원에 달하고, 그중 2024년 한 해에만 2만 941건, 4조 4,896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돼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전셋값 상승과 전세가율 인하로 고위험 빌라 등의 보증 가입이 줄면서, 2025년도 보증사고 규모는 정점을 찍은 2024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올해 1~4월 간의 보증사고 규모도 2,6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1% 줄었습니다.

채권 회수율도 크게 개선돼 회수 금액이 대위변제액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2015년 이후 처음 나타나기도 했죠.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니, 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보증금 사고가 났다면? 일단 집부터 지켜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신고가 필수임을 안내'하며, 여러 사람이 망원경과 돋보기로 주택을 살펴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이럴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지키려면 '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잠깐이라도 점유를 잃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면, 계약 연장도 방법이에요.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계약은 2년 자동 연장돼요. 이 기간 중에는 임차인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 달라진 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훨씬 빨라졌어요

그동안은 이사가 불가피한데 점유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왔죠. 임차인이 점유·전입 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절차가 개선돼서, 예전처럼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돼야만 등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곧바로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어요.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피해도 임차인의 권리 확보가 더 빨라진 셈이에요.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우선변제권' 필수

'지역별 최우선변제권 대상 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 금액을 표로 정리'해 서울특별시부터 그 밖의 지역까지 기준 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은 보증금 회수 절차예요. 핵심은 '우선변제권'인데요.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둬야 해요.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할 점! 이 기준은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 기준으로 적용돼요. 지금 계약을 새로 해도 그 집에 과거(예: 2018년, 2021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그 당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일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앞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전세사기 특별법'과 대환대출

'전세사기특별법 대환대출의 신청 대상과 시기, 보증금 기준, 상품명,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 상담처 등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만 해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따른 임시 대환대출 위주였다면, 지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적 틀 안에서 지원이 이뤄져요. 해당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 이후 2024년 9월 한차례 크게 개정됐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지역·피해자 여건에 따라 위원회 재량으로 최대 7억 원까지 인정 가능 – 개정 전 3억 원 기준에서 상향)
  • 다수 임차인에게 반환채권 미변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요건에 해당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저금리 대환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로 전환 – 개정 전에는 임대차 종료 1개월 후에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결정문이 있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즉시 신청 가능
  • 디딤돌대출 이용 시 DTI 요건 완화
  •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해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 이중계약 피해자(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계약한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전세 관련 대출 채무 불이행·대위변제 기록 삭제 지원

현재 기금대출을 운용하는 곳은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6곳입니다. 신청·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또는 각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해요.

💬 부대리의 메모장

"전세 사기, 남 일 같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① 사고가 나도 이사부터 가지 말 것
②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내 최우선변제금 확인할 것
③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내 권리를 서류로 남기는 절차'를 놓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절반은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부대리의 치트키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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