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 용도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이 필요하거나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는 곳은 상한 용적률보다 규제가 우선돼, 허용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풍납토성이나 종로구 경복궁, 북촌,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이 이에 해당합니다.
용적이양제란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용적률을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넘겨 더 높은 용적률을 사용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용적이양제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자는 못 쓰는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아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나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던 곳이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권자는 기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올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죠. 지자체나 국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공급을 늘리고 도시 경관은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중권’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건물 위 공간을 다른 건물로 이동시켜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어 개발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뉴욕 맨해튼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위의 남는 공간을 주변 메트라이프 빌딩과 원 밴더빌트 빌딩으로 넘겨 초고층 건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역의 남는 용적률을 주변 신마루노우치 빌딩과 그랑도쿄 건물로 옮겨 6개 건물을 고층으로 개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