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외부인 출입 금지' 갈등, "주민 아니면 들어 오지마"

부동산 이슈트렌드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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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강동구 아파트, 단지 내 보행시설 규정 강화
  • 생활권 침해 논란 제기, 주민 갈등
  • 사유지· 보행자의 통행권 '충돌'

부대리 Pick! 부동산 이슈. 반복되는 '공공보행로' 이슈,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제목과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내용의 이미지가 위치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부대리입니다. 부동산이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최근 이슈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변 단지 주민들에게 질서유지부담금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해 화제가 됐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아무나 못 지나가요

보행로 차단 갈등 확산

'외부인 출입규제' 강화, 공문에 어떤 내용 담겼나라는 제목과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지상 출입 및 주행 전면 금지. 위반 시 건당 20만원의 부담금 부과.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금지. 위반 시 1회 10만원 부담금 부과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주변 단지에 공문을 보내 위반 시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주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 금지와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질서유지 부담금이란?

주정차 단속, 외부인 통제, 민원 대응 인력 투입, 임시 경비 강화 등 관리주체가 ‘일반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비용’을 입주 초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해요.

외부인 통행 제한이 생긴 이유는?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이 있었다고?라는 제목과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일반 보행자와 충돌하는 모습, 주변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가 이렇게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외부인들이 단지 내 보행로를 이용하면서 부상을 입거나 아파트 시설물을 훼손해 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처음도 아니라고 해요. 이미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서 단지를 통해 한강공원으로 진입을 막은 적이 있고요. 공공보행로에 담장을 설치해 조합장이 고발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사연이 확산되자 해당 단지는 외부인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여전히 단지 중앙을 지나는 보행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담금 부과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규약으로 단지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벌금·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을 관리주체의 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없다고 해요.

특히 입주민 외의 제3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질서위반 부담금'은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반복되는 공공보행로 분쟁

외부인 출입, 막아야 할까? 허용해야 할까?

사유지 우선이냐, 보행자 통행권이냐 핵심 쟁점은이라는 제목과 체크포인트로 '질서유지부담금'의 법적 성격, 관리주체의 부과 권한 범위, 입주민 동의 절차의 적법성이 적혀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단지일수록 관리 리스크가 커지고, 이를 비용으로 전가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관할 구청인 강동구청은 "질서유지부담금 부과 규약은 해당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앞으로 공공보행로 이용과 관련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단지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보행로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도로는 공공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 부대리의 한 줄 정리

공공보행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예요.

공공보행로 이슈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단지 입주민과 외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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