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중요한 변곡점을 지났어요.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4년여 간 유지됐던 한시적 배제 조치가 종료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됐죠.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돼요. 또한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될 수 있어, 단순히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제도 줄고 세율도 오르는” 이중 부담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