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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P 상한제 12월부터 적용 시작
- 전력조달 비용의 감소와 일부 발전사들의 수익 축소로 이어질 것
- 비용 절감 요인은 되겠지만, 문제의 해답은 아냐
■SMP 상한제 12월부터 적용 시작
- 지난 11월 말 정부의 전력도매가격 (SMP) 상한제 통과로 12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SMP 상한제는 최근 3개월 간의 가중평균 SMP가 직전 10년간의 SMP의 상위 10% 이상일 때 적용되며, 상한선은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올 12월 적용되는 상한선은 육지 기준 158.96원/kwh으로, 12월 평균 SMP 242.47원/kwh 대비 34.4% 낮은 수준이다.
■전력조달 비용의 감소와 일부 발전사들의 수익 축소로 이어질 것
- 12월 중 매 시간마다 기록된 SMP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한선을 상회해왔다.
따라서 그 차이만큼 한국전력의 전력조달비용이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혜 폭은 그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SMP는 그 시점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SMP 상한선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선과는 관계없이 변동비를 모두 보전하는, 즉 실질적인 SMP를 조달단가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MP 상한선이 160원/kwh로 설정이 되더라도, 기존에 단위당 발전단가가 200원/kwh이던 발전소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200원/kwh 만큼을 보전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SMP 상한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월 1.5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발전사들에 대해서는 변동비를 보전해 주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낮은 발전단가로 전력을 생산하던 신재생 및 민간 석탄, 신규 LNG발전소들의 수익성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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