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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프로그램의 1/4은 행정부 소관, 나머지 3/4은 입법부 소관
- 법안 개정에 대한 방향: 일부 의견 합의가 가능한 분야도 있음
- 법안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다른 업종/테마 등으로의 대응 전략 유효
■ 밸류업 프로그램의 1/4은 행정부 소관, 나머지 3/4은 입법부 소관
2월 26일에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2>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림 2>는 2월 26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아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를 통해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② 세제 개편, ③ 상법 개정, ④ 기타 조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이렇게 분류한 후, 각각의 내용이 어떤 조직의 소관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 행정부 소관: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입법부 소관: ② 세제 개편, ③ 상법 개정, ④ 기타 조치 (자본시장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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