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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
- ‘자사주 소각’만으로 변하는 것은 없음. 다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음
-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가능성’임
■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
ㅡ 삼성생명은 2월 13일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을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심사기간은 최장 2개월임
ㅡ 삼성화재는 보유 자사주 15.93%를 2028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고 3월 주주총회 이후 4월에 보통주 136만주 (약 2.9%), 우선주 9만주 소각을 추진할 예정임
ㅡ 금융위의 최종 승인이 4월 중 마무리된다면 삼성화재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발표한 향후 4년 동안 균등소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자사주 소각’만으로 변하는 것은 없음.
다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음
ㅡ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보유 자사주를 소각해도 Valuation 측면이나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이익 측면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음
ㅡ 삼성화재의 경우 자본에서 이미 차감되어 있어 BVPS나 K-ICS에 영향이 없고 삼성생명 역시 지분법 주식이나 연결법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현재 인식하고 있는 배당금 수익의 변화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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