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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의 해운탄소세 도입 승인, 초과 배출시 톤당 100~380달러 탄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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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의 해운탄소세 도입 승인, 초과 배출시 톤당 100~380달러 탄소세 부과
지난 4월 11일 국제해사기구 (IMO)는 5,000톤 이상 대형선박 (해상물동량의 85%)의 기준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해 톤당 100~38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탄소세 부과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최초의 글로벌 탄소 가격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IMO의 탄소 감축 목표 합의안 (2030년 20~30%)에는 못 미치는 감축 목표로 향후 세부 규칙 조정 가능성도 있다.
IMO는 탄소세로 연간 100억 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기대된다.
현재 글로벌 선대에서 친환경 선박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수주 확대를 반영해도 11%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 대다수가 탄소세 부담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노후 선박들은 경제성이 악화되어 조기 퇴출이 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대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국내 해운기업들이 도입한 친환경 선박이 전체 대비 7% 수준 임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는 1~4조원 (KMI 분석 기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해운탄소세에 대한 대응 여부에 따라 어려움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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