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하게 보기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 시장 유연성 + 기술 기반의 정책 설계, 제도적 토대는 철저하게
- 하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첫 포괄적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에 이르는 전방위적 업권법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커져왔고, 이번 법안은 그러한 필요에 대응해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유연성 + 기술 기반의 정책 설계, 제도적 토대는 철저하게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디지털자산 및 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2)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여 육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 3분의 2 이상 위원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
3) 디지털자산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전담하여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추진한다.
4) 자율규제기관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신설하고 코인 거래지원 (상장) 적격성 심사 및 시장감시를 담당하게 한다.
5)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허용하며 관련 요건을 명시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 (50억원 → 5억원)하고 발행 주체를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및 민간 금융사로 확대했다.
기본적인 규제의 틀을 세워 시장 질서를 정비하면서도,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