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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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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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회의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축소하고,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부여되었던 대출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를 부과하는 등 차주 단위 규제 및 여신 총량관리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예정

-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는 규제의 범위 및 적용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
당시 정책은 조정대상지역의 확대 지정, 전매제한기간 강화, LTV/DTI 비율 하향 조정 등 지역 중심의 선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차등적 규제는 결과적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하여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의 지속적 확대를 초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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