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주가전망

단통법 폐지, 당시와 다른 몇 가지 포인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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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2일부터 발효되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 높아진 단말기 가격으로 공짜폰 제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방통위 행정지도로 사후 규제 체제로 전환
  • 통신사의 수익성 우선 경영 지속
■ 7월 22일부터 발효되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ㅡ 작년 연말 폐지되었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이하, 단통법)이 7월 22일부터 폐지.
일부 투자자들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가 해소되면서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ㅡ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되던 당시 60~80만원 선이었던 출고가가 120~300만원 선으로 높아진 상황,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사후 감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5G 가입자 전환율이 높은 시점이라는 점은 마케팅 비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이유

■ 높아진 단말기 가격으로 공짜폰 제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
ㅡ 갤럭시 Z 폴드 7의 출고가는 238만원, S25울트라 256GB는 170만원대로 이를 24개월 할부로 납부한다는 가정시 월 8만원 이상 부담하게 되는 구조.
즉, 통신사 입장에서는 월 10만원 요금제 수준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경우 출고가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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