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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및 지주사 대응 현황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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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현황
  • 지주회사의 선택지: ① 소각, ② 제3자에게 처분, ③ 임직원 보상 ④ 종류주식 발행
  • 지주회사 자사주 관련 대응 현황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현황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한 신정부는 상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미 1차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모든 주주로 확대되고, 2차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공포되었다.
현재 주목되는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이후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모두 신규 취득분뿐 아니라 기존 보유분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하는 동일한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각 법안별로 소각 시한과 예외 인정 범위, 승인 절차 등에서 차이가 난다.
김현정 의원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기존분은 6개월 내 소각을 명시했고, 김남근·민병덕 의원안은 신규·기존 구분 없이 1년 내 소각을 요구한다.
차규근 의원안은 신규 6개월 이내, 기존 보유분 5년 이내 소각을 허용하여 일부 유예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이러한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에 사용할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되어 있어, 법 통과 시 기업들은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규제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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