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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황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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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의원안, 정부안 현황
  • 배당성향 관련 시점 (최근사업연도 vs 해당사업연도) 및 이익 기준 (연결 vs 별도)
  • 지주회사 투자전략
■ 이소영 의원안, 정부안 현황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와 정부 모두 추진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2025년 4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안은 배당성향 요건과 세율, 적용 시기에서 이소영 의원안과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안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안의 분리과세 세율구조는 3단계 누진으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되어 있어, 최고세율이 이소영 의원안보다 10%p 높게 (25%→35%) 책정되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정부안 최고세율은 약 38.5%로,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보다는 낮지만 이소영 의원안에 비해 감세 폭이 축소된 보수적 안으로 평가된다.
이소영 의원안, 정부안 모두 국회 심사 및 합의를 거쳐 최종 대상 범위와 세율이 올해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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