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심리. 높아질 수 있는 발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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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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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수입이 감소할 경우 미 국채 발행 우려는 높아질 것
■ 관세 수입이 감소할 경우 미 국채 발행 우려는 높아질 것

-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
이후 애리조나 등 민주당 중심의 12개 주와 일부 기업들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헌법을 침해한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 국제무역법원 (3대 0)과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 (7대 4)은 모두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
9월초 연방대법원에 사건이 접수.
대법관은 총 9명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3명인 만큼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을 낮게 봤음

- 11월 5일 처음으로 구두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대법관들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인.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2005년 조지 W.
부시 임명, 중도 성향의 보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관세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발생시키는 조치이며, 이는 헌법상 명백히 의회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고 언급.
또한,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거론하며 ‘중대 문제의 원칙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의회의 명시적 허가가 필요)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언급.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 (2017년 임명, 보수)도 “미국은 건국 이래, 세금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며 “헌법상 과세권을 의회에 부여한 것은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발언.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넘어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줌.
또한, 에이미 코니 배럿 (2020년 트럼프 임명, 보수)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의회는 과세 권한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
극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1991년 조지 H.W.
부시 임명), 새뮤얼 알리토 (2006년 조지 W.
부시 임명)는 별다른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2009년 오바마 임명), 엘리나 케이건 (2010년 오바마 임명), 케탄지 브라운 잭슨 (2022년 바이든 임명) 등 3명의 대법관에 보수 성향을 보이는 대법관도 다수가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며,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 확인.
대법원 심리 이후 Polymarket에 반영된 상호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39%에서 25%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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