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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배당소득 분리과세 본회의 통과, 세부 내용 정리
■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배당 성향의 상장기업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아래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 분리과세 적용 요건 (배당성향 기준 등), ‘고배당기업’ 정의와 배당성향 계산 기준 및 향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다.
■ 시기 및 적용기간, 구조 및 요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5년도 실적에 대한 결산배당부터 포함).
나아가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말 (3년)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구조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 배당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②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분리과세, ③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분리과세, ④ 50억원 초과는 30% 분리과세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만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고배당기업 기준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 총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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