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하게 보기
- 토큰증권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분산원장을 법적인 증권 등록계좌부로 인정, 투자계약증권의 장내 유통 허용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과정도 진행중
■ 토큰증권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3년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3년 만의 제도권 진입 현실화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이다.
이후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세부제도 설계 및 유관기관과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 (2월 중,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학계 전문가 참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조각투자의 법제화에 따른 새로운 투자수단의 등장, 다양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 통로 확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분산원장을 법적인 증권 등록계좌부로 인정, 투자계약증권의 장내 유통 허용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