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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법 첫 주총, 거버넌스 스크리닝의 실전 적용
- EU 산업가속화법과 CBAM: '비용'에서 '투자 유인'으로의 전환
■ 개정 상법 첫 주총, 거버넌스 스크리닝의 실전 적용
올해 3월 정기주총은 개정 상법 시행 후 첫 본격 주총이다.
7월 독립이사 비율 1/3 상향과 감사위원 3%룰 적용, 9월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가 순차 시행되며, 이미 발효된 이사 충실의무의 주주 확대까지 더하면 이사회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금융감독원도 2026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 68곳에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12개 항목 이행점검을 시작하고,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대체자산까지 확대한다.
상법과 스튜어드십 코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행사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 전환은 행동주의와 주주-기업 간 전략적 상호작용을 빠르게 촉발하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NAV 74% 할인 (69조원 괴리)을 지적하며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고, 영풍·MBK는 고려아연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정관 명문화를 제안했다.
정관 변경 주주제안은 2024년 28건에서 2025년 50건, 집중투표제 도입 요구는 3건에서 11건으로 뛰었다.
기업 측도 이사 유형별 집중투표 분리 적용 (오스코텍·코웨이), 이사 정원 축소를 통한 주주제안 자동 폐기 (차바이오텍) 등 방어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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