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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증가로 낮아질 GDP 성장률 공백을 메워야 할 투자. 국채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한 CLARITY 법안
■ 수입 증가로 낮아질 GDP 성장률 공백을 메워야 할 투자.
국채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한 CLARITY 법안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위법 판결.
작년 11월 5일에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관점으로 질문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 닐 고서치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이 위법 판결에 찬성 (25/11/6).
IEEPA를 근거로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IEEPA에 미치지 못하는 플랜B.
ㄱ) IEEPA처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법 122조는 시한부.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를 근거로 24일부터 10%의 관세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뒤에 관세율을 15%로 올림.
이 법은 심각한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 임박하고 상당한 달러 가치 하락, 전세계적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타국과의 공조 등의 발동 조건이 있음.
그러나 수입 기업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소송을 걸 태세.
효력이 종료되는 7월 24일 자정 전에 하급심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는 적용에 시간이 걸리거나 법적 불확실성이 높음.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착수하라고 무역대표부 (USTR)에 지시.
조사 대상이 된 국가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지만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중간선거 전에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338조도 언급했는데, 국제무역위원회 (USITC)의 조사를 거쳐 미국이 차별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함.
122조처럼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라서, 이를 공략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음.
ㄷ) 특정 품목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는 이미 폭넓게 쓰고 있거나 적용이 쉽지 않음.
232조는 대통령 권한이 이미 입증된 만큼,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 목재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가구/캐비닛 관세가 1년 미뤄졌고,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투자 조건 하에 3년 면제가 시행.
반도체 관세는 재수출 목적의 첨단칩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고, 확장하면 AI 산업에 부담이 될 것.
이미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다 하고 있다는 의미.
201조는 수입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인데, USITC의 조사와 권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입증이 어려움.
특정 품목을 겨냥한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의 특정 품목을 겨냥한 보복관세가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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