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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가전망

美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화장품 섹터 영향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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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다만 무역법 122조 근거한 글로벌 관세율 15% 시행
  • 동일 15% 관세 발효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 이익 영향 제한적, 오히려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될 수 있음
  • 상호관세 환급 가능성은 화장품 업체들에 긍정적
■ 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다만 무역법 122조 근거한 글로벌 관세율 15% 시행

ㅡ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하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해당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
ㅡ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최대 150일간 발효됨.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 적용 관세가 발효되는 동안 관세율 상한이 없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관세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냄

■ 동일 15% 관세 발효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 이익 영향 제한적, 오히려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될 수 있음

ㅡ 상호관세 15%는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었으나, 무역법 202조에 근거해 동일한 관세율 15%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기에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직접적인 이익 영향을 제한적.
또한 15% 관세율에 따른 미국향 수출 물량이 큰 업체들의 이익 감소폭은 우려대비 크지 않았음.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며 미국향 수출 물량이 큰 화장품 업체들의 이익 하락 영향 발생했으나, 관세는 소비자가의 약 30%인 공급가 기준으로 부과됨.
브랜드사 중 미국향 물량 비중이 가장 큰 에이피알 기준 영업이익률 1%p 하락 정도의 영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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