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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 CLARITY Act 절충안 합의
- 향후 일정 및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전략
■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 CLARITY Act 절충안 합의
지난 5월 1일,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 (공화당 톰 틸리스, 민주당 앤젤라 올스브록스)이 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과 관련하여 합의했다.
합의문의 핵심은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이자부 은행예금의 이자(수익 지급과 동등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보상은 금지하되, 실거래 (예시: 유동성 제공(담보 제공( 거버넌스(검증(스테이킹 등)를 기반으로 하는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예금기관이 미국 경제 건전성에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러한 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법안은 허용 가능한 보상 활동 목록 및 보상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SEC(재무부(CFTC가 제정 후 1년 이내에 관련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GENIUS Act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나 그 계열사와 같은 2차 시장의 이자 지급 관행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
특히 ‘실제 사용 활동’에 기반한 보상을 허용하되, 어떤 활동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협상의 실제 쟁점이며, 전통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입장차이로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코인베이스와 서클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업계 단체들은 일부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절충안을 지지하며 상원 은행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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