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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 하반기 업무보고 통해 디지털자산 육성 방안 논의
- 기본법 입법 등 크게 3가지 디지털자산 육성 정책 발표
-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등 병행 과제도 다수 예정
■ 금융 당국, 하반기 업무보고 통해 디지털자산 육성 방안 논의
정부가 7/14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7/15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크게 1)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법) 연내 입법, 2) 현물 ETF 도입 지원, 3)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자산 편입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업무보고 이후인 7/20에는 3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금융위의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9월 초 디지털자산 TF 재정비 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당국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최종 정부안이 8월 초 전후에는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 기본법 입법 등 크게 3가지 디지털자산 육성 정책 발표
1)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재경부와 금융위 모두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단계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가)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나) 영업행위 규제체계 마련, 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큰 틀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AML) 규율을 강화해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FIU 심사인력 확충, AI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함께 보고됐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한 결론 도출 여부는 아직 쟁점이다.
2)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하여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
도입 시 개인뿐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투자 접근 경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3)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이 진행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개편하는 것으로,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 (K-Asset)’으로 전환되며, 관리 대상 자산에 디지털자산이 포함될지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자산은 약 1,400조원 규모로, 디지털자산 관련하여 가) 편입 대상 자산 범위, 나) 회계상 평가 기준, 다) 처분 원칙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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