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관세, 최혜국 반영되고 품목 관세 대상 제품 빠져 실부담 제한적

KB Macro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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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노동 관련 301조 관세 확정 발표.
실제 추가되는 부담은 제한적
무역법 122조로 부과했던 10% 임시 관세의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무역대표부 (USTR)가 60개국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관련 관세를 24일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대만, EU, 영국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율이,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서는 12.5% 관세율이 책정됐다.
인도는 12.5%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강제 노동 근절법이 통과된 점을 감안해 10%로 낮아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관세가 다시 부과된 것 자체는 반갑지 않다.
다만 (1) 최혜국(MFN) 세율을 차감해 총 관세 부담에 상한을 두고 (2) 새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들도 많아 실효관세율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 (1) ‘Net of MFN’ 방식을 도입해 총 관세 상한을 둠
USTR은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에 ‘net of MFN’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 부과된 10~12.5%가 각국 기존 관세율에 일괄적으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최혜국 기본세율을 포함한 총 관세 부담의 상한이 10~12.5%로 설정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기존의 MFN 관세율이 5%인 품목이라면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7.5%만 추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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