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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 EU 그린워싱 규제 시행
- 유럽 녹색채권 342조원 vs. 미국 48조원 - 지속가능금융 자금 흐름의 극화
■ 9월 27일 EU 그린워싱 규제 시행
EU '소비자 권한강화 지침 (EmpCo Directive, 2024/825)'이 6주 후인 9월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마케팅·라벨링·포장에 근본적 재편이 요구된다.
이 지침은 근거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과 '기후중립·친환경' 등 일반적 환경 표현을 금지하며, 위반 시 회원국별 연매출액 최대 4%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탄소상쇄 기반 '기후중립 (climate neutral)' 표시는 전면 금지되고, 제3자 인증 없는 자체 지속가능성 라벨도 사용할 수 없다.
같은 흐름은 순환경제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제 (PPWR)의 첫 요구사항이 8월 12일 발효되면서 하이네켄 (재사용 시스템)·타이레놀·리스테린 (AI 재활용 검증)·코카콜라 (재사용 유리병 개별 추적) 등의 대응이 본격화됐고, EU 디지털제품여권 (DPP)은 아시아 의류 조달에 제품당 최대 3.5유로의 데이터 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은 8월 12일 2028년부터 의류·화장품 등에 PFAS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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