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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화 확대 추진
- 토큰증권 단계적 추진 로드맵 및 계획 공개
- 토큰증권 시장의 경쟁축 변화 전망
■ 금융위,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화 확대 추진
지난 4일 제3차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열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증권의 발행과 거래, 청산 및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분산원장 기반 인프라와 단계적으로 연결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 토큰증권 단계적 추진 로드맵 및 계획 공개
토큰증권은 증권의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발행(등록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도 분산원장에 등록하면 토큰증권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안정성과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와의 연계 부담을 고려해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2027.2.4.
시행)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이후 운영의 안정성과 시장수요를 점검해 (2단계)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3단계)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결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을 검증하는 시범사업도 병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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