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먼저 움직여야 유리하다: 저PBR 공표와 정보보호 과징금
■ 저PBR 공표로 ESG투자자를 위한 판단 근거 확대 전망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한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게시되고 증권사 거래화면의 종목명에 '저PBR' 표시가 붙는 방식이다.
대상은 6개 반기 연속 시장·업종별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이며, 이후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공표한다.
지침 확정 전인 지난 8월 거래소는 약 120~220개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월 22일까지 거래소 양식에 따른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명단에서 빠진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하위권 기업 예외).
11월 명단이 주는 가치는 저평가 기업 목록이라는 것보다는, 주가를 의식하여 경영하는 즉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영을 촉진한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9월 말 기준 코스피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88.4%, 코스닥은 32.1%로 코스닥 기업의 참여가 낮았다.
그만큼 22일 마감을 앞두고 공시가 늘어날 여지가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단 포함 여부보다 밸류업 공시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 기업을 판단할 근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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