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론에서 상속세가 개편된다는 소식을 접한 A 씨는 부쩍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으로 바뀔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당장 편찮으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속세가 더 궁금하다.
A. 3월 상속세 과세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뉴스로 가볍게 소식을 접한 고객들은 이미 상속공제가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안이 법 개정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회를 거치는 동안 보완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시기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현재의 상속세법, 특히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가액에서 인적·물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의 공제를 받느냐가 상속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등 두 가지를 합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표현한다.